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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급식 비리’ 풀무원·CJ 계열사 제재

공정위 ‘급식 비리’ 풀무원·CJ 계열사 제재

기사승인 2017. 09.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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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풀무원·CJ 계열사의 학교 급식분야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상·동원F&B에 대한 시정조치의 후속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학교 급식의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등 제공행위가 적발됐다.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해(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상 3%) 금품을 주고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가량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후기를 제공하면 CGV상품권 2매를 지급했다. 식용유류·장류를 30캔 구매하며 영화표(3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는 3억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해 학교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공정관행을 제재했다”며 “품질·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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