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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장관, 노동계 반발 사온 ‘양대지침’ 폐기 선언

김영주 고용장관, 노동계 반발 사온 ‘양대지침’ 폐기 선언

기사승인 2017. 09.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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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관장회의서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정부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온 이른바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 유발’과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컫는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등 2가지이다. 하지만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를 통해 추려낸 저성과자들에게 재교육·배치전환 등의 마지막 기회를 준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갈등을 초래했으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양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공정인사 지침은 즉각 폐기되며,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2016년도 지침을 폐기하는 대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김 장관은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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