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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추선희 “檢, 다 지난 일 들춰내 기소한 것…보수 탄압”

‘불법 집회’ 추선희 “檢, 다 지난 일 들춰내 기소한 것…보수 탄압”

기사승인 2017. 09.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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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원으로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불법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과 박찬성 고문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강은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들 측은 “검찰이 다 지난 일을 뒤늦게 들춰내 기소한 것은 보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이들이 집회를 연 것이 아니라 따로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좌편향 단체들도 훨씬 많은 집회를 열었다”며 “검찰이 (이 집회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소한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근 추씨 등이 받는 ‘관제시위’와 관련해서 서 변호사는 “어버이연합은 다른 보수단체 회원과 달리 (회원들이) 1만~10만원 상당의 회비를 매달 내서 운영된다”며 “자체 경비조달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추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추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열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확인, 이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도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3년 9월 집회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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