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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I 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지적 목소리

“홍콩, AI 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지적 목소리

기사승인 2017. 09.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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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도우미 AI 로봇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홍콩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AI가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AI 협회의 공동대표 에릭 사인은 “홍콩 AI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지적하고 “홍콩 회사들이 AI를 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에서 현재 AI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고객서비스의 상담 서비스 채팅이다. 홍콩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속도가 중국 선전에 비해 느린 편이라고 사인 대표는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선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업체로 시작해 스마트폰을 거쳐 최근 AI까지 손을 뻗은 화웨이가 대표 사례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화웨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2%의 시장점유율로 애플(11%)를 제쳤다.

그러나 홍콩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전에 다국적 법률 회사 ‘베이커&맥켄지’의 고용법 전문가인 르완 맥켄지는 AI의 사용이 늘어나면,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제와 법적 프레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켄지는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할 때 AI를 활용해 차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홍콩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에서는 만약 고용주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다 했음을 보여줄 경우 이것이 변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고용주가 ‘나는 최첨단의 AI를 사용했을 뿐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런데 왜 내가 책임을 물어야하나?’라는 변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라며 “홍콩에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분쟁조정 변호사 수잔 캔달도 “만일 AI 시스템이 임신한 여성의 출산 휴가가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것은 로봇이 한것이고 로봇은 성차별적 원칙에 따라 작동되지 않는다’라며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켄달 변호사는 “현재로선 홍콩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AI를 구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형 은행인 시티그룹은 신입 대졸 인베스트먼트 뱅킹(투자금융) 담당자 채용을 하는 데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인 대표는 전통적인 기술 기업들이 AI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AI 소프트웨어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AI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

사인 대표는 AI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AI의 발전과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초기단계의 사용 환경·규정·바운더리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정보기술(IT) 컨설팅 업체 인포시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AI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업계는 제약업계로 전체 AI 도입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우주산업이나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는 자동차 업계의 AI 사용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분야의 AI 사용 수준은 5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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