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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 ‘증인신청 실명제’…과도한 증인신청 줄어들까

국감 첫 ‘증인신청 실명제’…과도한 증인신청 줄어들까

기사승인 2017. 10. 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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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는 증인을 부를 때 누가 어떤 이유로 부르는지를 명확히 해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 신청 등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부터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두고 합의를 통해 최종 증인 명단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 실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 신청 실명제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재벌 개혁 등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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