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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 아니다…‘절차 추진’ 합의 수준에 불과”

청와대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 아니다…‘절차 추진’ 합의 수준에 불과”

기사승인 2017. 10. 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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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백기' 들었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공식 반박
"공식 개정 협상은 국내 법적 절차 완료 후 가능함 美에 명확히 밝혀"
브리핑 하는 박수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정부위원회 인사발표 및 각종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 추진 합의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효과 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개정 절차 추진을 합의한 지난 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 단계가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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