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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육군부대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 때문…조준사격은 아냐

철원 육군부대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 때문…조준사격은 아냐

기사승인 2017. 10. 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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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결과…도비탄·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으로 수사진행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구속영장…사단장 등 16명 징계
육군, 190개 전 사격장 특별점검…50여개 사용 중지
철원 사망 병사 관련 탄두 사진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탄두 사진. /사진=국방부 제공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은 도비탄(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탄)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은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하던 중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지만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도비탄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육군은 초기 조사결과에서 이 상병의 사망이 도비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본부는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의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과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유탄에 따른 사망으로 최종 분석한데 대해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 때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와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6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과 관련 실무자 12명 등 모두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육군은 현재 운용 중인 190개의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며, 50여개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한 뒤 안전조치를 강구해 사격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육군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격장 유형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통제체계를 정비해 ‘훈련장 안전관리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격장·관리관·통제관의 ‘3중 안전관리체계 정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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