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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놓고 검찰-변호인 ‘설전’…법원 “이번주 내 결정”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놓고 검찰-변호인 ‘설전’…법원 “이번주 내 결정”

기사승인 2017. 10.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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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朴 석방시 정상적 재판 진행 어려워”
-변호인 측 “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주 내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은 내년 4월로 늘어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고, 증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에 출석한다고 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도 통증 등의 사유로 3차례 불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진술의 번복을 시도하거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롯데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SK·롯데 사건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돼있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며 “추가로 구속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92조 구속 기간의 제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심리가 마무리됐고, 주요 증인에 대해 본 법정에서 마무리됐다”며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어왔다는 ‘자유대한호국단’ 등 지지단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국토대장정 해단식을 개최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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