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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피해 여중생 놀러 온 다음날 살해”

경찰 “어금니 아빠, 피해 여중생 놀러 온 다음날 살해”

기사승인 2017. 10.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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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현장검증 실시…주민들 욕설·야유
어금니 아빠, 현장검증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시신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1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모씨(35)가 피해 여중생 A양(14)이 집에 놀러 온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지난달 30일 A양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그 다음달인 1일 낮까지 수면제를 먹고 이씨 집에 잠들어 있었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께 이씨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씨 집에 들어갔다. 이씨와 딸은 미리 준비해 둔 수면제를 탄 음료를 A양에게 먹였다. 이후 이씨 딸은 오후 3시40분쯤 혼자서 외출했다. 이씨는 오후 7시48분께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 집을 나섰고, 오후 8시14분 함께 집에 돌아왔다. 이씨 딸은 외출한 4시간 동안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경찰은 당초 30일 딸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종합할 때 살해된 시간은 1일 이양이 집을 나선 오전 11시53분에서 집으로 돌아온 오후 1시44분 사이로 추정된다”며 “지난 1일 오전 이양이 약속이 있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이를 이씨가 A양을 살해하기 위해 딸을 내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딸이 살해 행위에 직접 관여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양의 사망시점이 바뀌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그 집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 영장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해자 부친의 친구 사다리차를 이용해 들어갔으나 살인을 추정할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실종신고를 받고 이씨 집을 찾은 건 이틀이 지난 2일이었다. 이때는 이미 이씨와 딸이 전날 범행한 뒤 A양 시신을 차량에 싣고 집을 떠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향후 이씨와 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오는 13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 부녀가 거주했던 자택에서 살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두 개의 드링크 병에 섞어 냉장고에 넣어서 준비하는 장면 △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집에 도착하자 딸이 수면제를 넣은 드링크를 먹게 해 잠이든 피해자를 딸과 함께 안방으로 옮기는 장면 △ 안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 △ 살해 후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는 장면 △ 사체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는 장면 등을 피의자가 담담하게 재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비롯한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의류 등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인 강원도 모 지점에 대해 정밀수색을 했지만 유류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장검증은 이씨가 자택에서 나와 검정색 캐리어로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재연한 뒤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끝났다.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발가벗겨 죽일 놈” “무슨 인권이냐” 등의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다.

주민 이모씨(43·여)는 “어떻게 수면제를 타 남의 귀한 딸을 죽일 생각을 하느냐”며 “피해자 유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고 탄식했다. 70대 여성 서모씨는 “이씨가 후원을 많이 받았으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면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화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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