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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정부 로드맵이나 TF 사실 아냐”

청와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정부 로드맵이나 TF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17. 10. 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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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회혁신수석실 + 국무조정실 중재안 마련 보도 부인
"양측 협의·조정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할 사안"
위촉장 수여식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 사안으로 청와대가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남겨 놓고 있는 사안이라 양측 변호인단 간의 협의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로드맵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무조정실과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팀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구상권 행사)을 취하하는 내용의 잠정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구상권 철회를 논의했고, 당사자들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국무조정실의 소관 업무인 것은 맞지만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TF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의 해결 방식은 양측 변호인단의 협의·조정과 법원의 판단이지 정부의 로드맵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지난해 3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에 대해 반대시위에 나섰던 시민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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