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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기업 총수 일가 어린 자녀들 보유주식, 1000억원 넘어”

박광온 “대기업 총수 일가 어린 자녀들 보유주식, 1000억원 넘어”

기사승인 2017. 10.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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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박광온<YONHAP NO-498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어린 자녀들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자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 원이다. 이는 한 명당 평 균 약 41억 2000만원어치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식 4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으로는 GS그룹으로 미성년 친족 5명이 GS와 GS건설 주식 915억 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효성의 경우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은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됐다.

대림그룹 경우에는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주)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주식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주식양도세의 절세효과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방안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실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가 계열사 간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해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이에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24개로 함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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