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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이영학 얼굴 공개 결정

경찰,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이영학 얼굴 공개 결정

기사승인 2017. 10.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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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본인의 모습. /사진=이영학 SNS 캡쳐
경찰이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서울 여중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실명인 이영학씨(35), 그의 얼굴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실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를 통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잔인한 범행 수단과 그에 따른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의 급증과 함께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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