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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보공개에 너무 소극적...개선방안 마련 권고

금융당국, 정보공개에 너무 소극적...개선방안 마련 권고

기사승인 2017.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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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임의대로 감경해주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정보공개 없이 내부논의로만 끝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은 “증선위가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50억원, 감사인 지정 2년 등 징계내용을 최종 결정하면서 감리위가 애초 결정한 검찰 통보 조치를 제외한 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금융감독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증선위가 감리위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효성의 한 임원이 증선위 비상임 민간위원들을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지 의원은 “효성 임원이 증선위 비상임위원이 일하는 소속 대학 사무실로 찾아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며 “증선위 회의 때 회사 쪽도 배석하는데 회의에 앞서 별도로 만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2일 “금융위·증선위는 감리위 심의내용, 조치대상자의 진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최종판단을 한다”며 “감리위의 심의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감경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다”고 해명했다. 또 “증선위는 해당 건을 처리하면서, 검찰통보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비판적 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내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날 “각종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충분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에도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선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받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일괄 신청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인·허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건을 비공개할 경우에도 안건 상정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의결하고,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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