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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금태섭 “불기소처분 불복해 매년 300건 이상 헌법소원”

[2017 국감] 금태섭 “불기소처분 불복해 매년 300건 이상 헌법소원”

기사승인 2017. 10.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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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태섭 '신기남 지역구 서울 강서갑 출마 선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이병화 기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마다 300건 이상의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재에 제기된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1735건에 달한다.

헌재는 같은 기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1659건 처리했고, 이중 191건(11.5%)에서 취소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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