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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항소율 5분의 1 이상 감소

[2017 국감]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항소율 5분의 1 이상 감소

기사승인 2017. 10.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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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피고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1.9%에 달했던 피고인의 항소율이 지난해 48.8%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검사에 의한 항소율 역시 59.4%에서 51.5% 소폭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살인이나 강간치사 등 중범죄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 2008년 64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총 건수는 1792건이다.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은 2008년 87.5%에서 지난해 92.5%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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