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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행적’ 시간 조작”(종합)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행적’ 시간 조작”(종합)

기사승인 2017. 10.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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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개월 후 침몰 당일 최초 보고시점 30분 늦춰 조작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불법 조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늦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분명한 행적을 축소·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당시 청와대가 침몰 당시 첫 보고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문건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적 절차 없이 조작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긴 시간 고민과 토의 끝에 사건 성격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보고를 받고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임 실장이 전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조작 문건’은 두 종류다. 먼저 지난 9월 2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통령 훈령 조작 자료다. 이후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일지를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보고일지 조작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오전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조작한 게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올해 초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첫 보고를 당일 오전 10시에 받았고, 15분 뒤인 10시 15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지시를 내렸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새 정부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린 것은 ‘첫 보고 15분 뒤’가 아니라 ‘첫 보고 45분 뒤’다. 박 전 대통이 45분 동안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시 안보실이 상황보고 시점을 조작한 셈이다.

임 실장은 “첫 보고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할 게 많은 대목이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긴급 발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사후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임 실장은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데 맞춰서 사후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은 법제처의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지침을 수정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 1일차에 ‘메가톤급’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됐던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운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해 쟁여 놓았던 문건을 터뜨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안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기간이 종료된다. 이날 발표된 의혹이 영장 재발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핵폭탄급 ‘별건(別件)’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에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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