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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주담대 상환, 똑똑하게 하자

[궁금해요 부동산]주담대 상환, 똑똑하게 하자

기사승인 2017. 10.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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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20조 첫 돌파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수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 구매자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

주담대 규모를 정했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야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환 방식에 따라 상환해야할 총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주는 자신의 수입과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대출 상환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달 원금 꼬박꼬박…원금분할상환
원금분할상환은 대출 원금은 매달 일정액을 나눠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줄어드는 구조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총 금액이 처음에는 많지만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줄어든다.

이 때문에 통상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금분할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하는 금액이 적다.

◇매월 같은 금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한 금액을 만기까지 나눠 갚는 방식이다.

상환기간 매월 같은 금액을 갚는 구조로, 상환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이자가 초기에는 많고 이후부터는 줄어든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예산관리가 편리하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금분할상환방식보다 총대출이자가 많이 발생해 전체 상환금액이 더 많다.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내다 만기 한번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전 금융권에서 주담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출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까지만 빌리고, 연체를 하지 않고 원금을 많이, 빨리 갚을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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