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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 오늘 결정…16일 자정 구속만료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 오늘 결정…16일 자정 구속만료

기사승인 2017. 10. 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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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이 만료되는 16일 밤 12시 전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고, 증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에 출석한다고 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도 통증 등의 사유로 3차례 불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롯데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SK·롯데 사건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며 “추가로 구속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92조 구속 기간의 제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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