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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 10.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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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취재진 마이크 피하는 남경필 지사 장남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씨(2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한 뒤 이를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등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남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2014년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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