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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복지시스템 우롱 …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시급

어금니 아빠, 복지시스템 우롱 …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시급

기사승인 2017. 10.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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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딸 친구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만행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외제차를 몰며 국가로부터 월 160만원 가량의 복지지원을 받아 복지시스템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제에 이와 같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지난 9월까지 관할 구청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았다. 매월 109만원(3인가구 기준)의 생계급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지원에 통신요금·TV 수신료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그는 수술비를 모금한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외제차를 모는 등의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등급을 함께 받았고, 이같은 ‘중복장애’ 판정에 따라 월 28만6050원의 장애인연금도 수령했다.

그가 직업도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여러 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정황에도 불구, 그는 배기량이 1999cc인 승용차 1대만 자신 명의로 등록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상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이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공적 자료와 연계해 수급자의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수급 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기관의 전산망과 연결돼 있으며,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과 재산이 발견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지원금 환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년에 두 차례 민간금융기관에서 수급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받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한다. 그럼에도 이씨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차명재산으로 관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부정수급 규모는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789억원이나 됐다. 이 씨 뿐 아니라 차명계좌 유지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복지시스템을 우롱하고 복지혜택을 편취한 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새는 정부 예산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고의로 숨기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기가 어렵다”며 “행복e음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부당수급 의심 제보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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