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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미국 법정공방 … 한국서 2라운드 돌입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미국 법정공방 … 한국서 2라운드 돌입

기사승인 2017. 10.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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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법원, 한국서 소송 주문 … 내년 4월13일 재판 속개 판시
같은 판결문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각기 엇갈린 해석… 첨예한 신경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내 법정다툼이 국내로 넘어올 전망이다. 양측은 13일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각기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이 부적합한 것으로 걸정했다”며 ‘미국 법원에서 다툴 일이 아니라고 결론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법원의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미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소송을 재개한다고 결정했다”고 대웅제약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제약이 발표한 ‘부적합’이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없고, 한국에서 먼저 소송을 하고 이를 가지고 다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오역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측간 벌어진 나보타 법정공방은 이제 국내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대한 국내 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웅제약도 국내 소송 시작시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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