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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 염려 있어”

법원,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 염려 있어”

기사승인 2017.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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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구속 기간이 최대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고, 증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에 출석한다고 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도 통증 등의 사유로 3차례 불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롯데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심리에 대해 동의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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