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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기술탈취, 중기부 직권 조사권 및 행정조치 권한 필요해

[2017 국감]기술탈취, 중기부 직권 조사권 및 행정조치 권한 필요해

기사승인 2017. 10.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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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 사전예방·사후구제 사업하지만 실효성 의문
중기부, 대기업 관련 조정중재제도 25건 중 성립은 1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파주을)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기부에게 더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인한 최근 4년간 피해액은 57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유형으로는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품질개선을 의뢰한 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 직접 생산·위탁 생산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 통보하는 등이 있었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에서는 현재까지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9건만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이며 5건은 진행 중이다.

대기업이 피신청인이 되는 25건 가운데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예방하기 위해 기술탈취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등 전문기관이 1차 유사기술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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