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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폭풍…사실상 재판 보이콧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폭풍…사실상 재판 보이콧

기사승인 2017. 10.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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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법치주의 무너져" 전원사퇴…향후 재판 진행 차질 빚을 듯
朴 지지자들 법정서 흐느껴…"저를 사형시켜줘" 외치다 퇴정 당하기도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YONHAP NO-29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이 16일 모두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더 이상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광장의 광기와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 형식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인권 역사가 후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난다”고 재판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살기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다”며 “10월 13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변호인단의 결정은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기울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인식한 듯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를 예단하는 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심리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단의 총사임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고려한 사전적인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부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향후 보석 청구 시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이 사임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거부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유 변호사가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가 재판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이 “저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외치다가 퇴정당했다. 한 지지자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검찰 삼대를 멸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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