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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8000억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2017 국감]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8000억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7. 10.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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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자가 2400명, 부당이득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은 68명이고 회사의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236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3년 금감원 전담조직 외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발족하고 제포 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에 불과했다.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은 0.4%였다.

김 의원은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단속강화나 포상금 보다 금융투자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시스템(관련 부서에 사람이 배정되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등 실효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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