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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백남기 사망 수사결과 인정…관련자 징계·피해배상 최선”

경찰 “檢 백남기 사망 수사결과 인정…관련자 징계·피해배상 최선”

기사승인 2017. 10.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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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도로에서 치러진 故 백남기 농민 노제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노제. /사진=정재훈 기자 hoon79@
경찰이 검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피해배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17일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이며 고인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 공권력 행사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훈령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경찰관이 지켜야 할 법 집행 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드러냈다.

한편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구 청장을 비롯해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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