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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혐의 부인…항소심 첫 공판부터 공방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혐의 부인…항소심 첫 공판부터 공방 (종합)

기사승인 2017. 10.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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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1급 공무원 인사 개입도 유죄"
-특검 "朴도 블랙리스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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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이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51),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1급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것을 무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당시 공무원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를 소홀히 한 것을 제외한 직무상의 과오가 없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장급 3명을 동시에 인사 조처할 필요도 없었다. 이는 인사 관행과 절차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을 교체하면 당시 측근 1급 공무원을 교체하는 게 인사 관행”이라며 “법령상 1급 공무원의 면직 처분이 가능한데 여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의 부당함도 호소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블랙리스트 핵심인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김 전 문체비서관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지만 그 상사격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부정했다”며 “김 전 실장이 2014년 9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을 것을 지시했고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전 정관도 이에 공동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평소 ‘문화·예술계 지원에 대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이 있었다”며 “갑자기 블랙리스트를 운영할 동기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측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받은 시기가 2014년 6월이라고 진술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같은 해 5월이 맞다”며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도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이 좌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우파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정의·형평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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