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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다음달 14일 결심공판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다음달 14일 결심공판

기사승인 2017. 10.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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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YONHAP NO-3220>
‘돈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1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이 전 지검장의 첫 정식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오전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측은 결심공판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규의 명확성이 없다는 지적이 담긴 토론회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돈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판에는 변호인 측 신청으로 이 전 지검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서실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한 문씨는 “당일 만찬은 공식적인 자리라고 인식했고, 따라서 수행원을 통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문씨는 “국정농단 특수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이 법무부에서 수사를 지원한 과장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법무부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귀국 문제 등으로 협조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문씨는 “다만 중앙지검에서 법무부에 파견 나간 검사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 검사에게 준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주요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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