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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유용’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재지휘

검찰, ‘회삿돈 유용’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재지휘

기사승인 2017. 10.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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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국감 출석2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검찰이 회삿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정도를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한진그룹 시설담당을 맡은 전무 조모씨에 대해서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종도 호텔 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자택을 공사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 지난달 30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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