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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검팀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7. 10.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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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사람에게 1심 때와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검은 “보고서,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면 (관련 증거들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투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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