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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특혜채용’ 논란 불거진 우리銀, 완전 민영화가 시급한 이유

[취재뒷담화]‘특혜채용’ 논란 불거진 우리銀, 완전 민영화가 시급한 이유

기사승인 2017.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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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특혜채용’ 논란에 업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16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입행원 150명 중 10%가 넘는 비율입니다.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시기가 우리은행이 민영화되기 이전이었던 만큼, 정부의 입김이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정부 산하의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로, 지난해까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올 초 7개의 과점주주에 29.7%의 지분을 쪼개 매각하며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사실상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대주주는 예보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우리은행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지분이 모두 처분돼야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한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셈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금 20억~30억원을 예치한 VIP 고객 자녀를 특혜 채용한다거나 퇴직 조건으로 본인의 자식을 입사시키는 등 채용비리 행태가 금융권에 만연해있다”며 “특히 우리은행은 타 시중은행에 비해 정부의 입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서둘러 완전 민영화를 통해 이같은 악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갑질’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에 있는 금융사 직원들에게 무리한 청탁과 금전을 요구하는 행태들이 먼저 사라져야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앞장서야 합니다. ‘수저계급론’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임직원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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