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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불법설치, 주민들 강력 반발...공원훼손·영업 강행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불법설치, 주민들 강력 반발...공원훼손·영업 강행

기사승인 2017. 10.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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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1000여명, 직무유기로 장석현 남동구청장·공무원 10여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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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해오름공원에 설치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에 임시어시장을 조성해 영업을 시작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상인과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소래포구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은 지난달 25일 상인 1인당 100만원씩 3억원을 마련해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 3700㎡ 부지에 몽골텐트 150개를 설치한 후 지난 9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은 화재로 불에 탄 자리에 내년 6월까지 신축 건물을 짓기로 하고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해 임시어시장을 개장한 것이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임시어시장을 조성한 곳은 1만1000여가구 4만여명의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다.

공원에 임시어시장을 개설하자 아파트 주민 1066명은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선주상인연합회 집행부 4명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설 건축물인 몽골텐트를 허가 없이 설치해 건축법 위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소래포구 상인들이 공원에 불법으로 임시어시장을 만들어 악취와 오·폐수를 바다로 무단방류하고 일대에 주차대란을 야기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소래포구 상인들이 임시어시장을 만든 것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묵인·방조 없이는 불가능해 구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래포구 상인들이 수도관과 해수관을 몰래 설치하고 있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만간 남동구청 공무원 10여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은 임시어시장 개설이 불법인줄은 알지만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 A씨는 “지난 3월 소래포구 어시장이 불에 타면서 장사를 못한 지 6개월이 됐다”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장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8월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남동구는 임시어시장 설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공원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상인회 측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래포구 상인들이 기습적으로 공원을 훼손해 지난달 28일 상인단체 대표 4명을 고발했다”며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3차례 보냈으나 철거하지 않아 다음달 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4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총 6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남동구는 국유지인 어시장 부지 4153㎡를 매입해 어시장을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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