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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사 선임 돌입…새 변호인 수사기록 검토 후 재판 재개 전망(종합)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사 선임 돌입…새 변호인 수사기록 검토 후 재판 재개 전망(종합)

기사승인 2017. 10.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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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재판 지연 원인인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는 재판상 갑질”
-안종범 “신동빈 회장, 롯데 면세점 특허 탈락 후 고충 토로
박근혜 중앙지법 스케치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재훈 기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지연될 것이 명백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피고인이 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공판 준비를 마치는 대로 재판부에서 새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기일을 추정했다.

이날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인은 검찰 측의 공판 지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이 재판 지연의 중요 원인”이라며 “공판 지연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힘없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상 갑질이나 횡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최씨는 “구속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검찰이 6~7개월간 외부 접견을 막았고,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로 감시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재판에 임했다”며 “충성 경쟁을 하는 검찰의 수사방법은 악의적이고 고문이 있었으면 저도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은 지난해 3월 11일 오찬 자리에서 신 회장이 롯데의 면세점 탈락으로 인한 고충을 자신에게 설명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이 롯데의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고용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 오찬을 마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2월 2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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