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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병우 ‘비선 보고’ 추명호 전 국장 수사의뢰(종합)

국정원, 우병우 ‘비선 보고’ 추명호 전 국장 수사의뢰(종합)

기사승인 2017. 10.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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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팀’ 통해 첩보 입수 뒤 정식 보고 안 해
김진선·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 사찰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영장실질심사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혐의와 관련 수사를 받아온 추명호 전 국정원 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하고 최순실씨와 관련된 첩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9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16일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께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부하직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검찰 조사배경 및 이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

또 추 전 국장은 2014년 8월 부임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최순실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를 다수 수집했음에도,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 등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던 시기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에 개혁위에서 수사의뢰된 의혹을 각각 배당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은 공안2부에서 맡아 진행하고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이버 외곽팀 수사는 공공형사수사부에서 맡고 있다”며 “문성근씨 합성사진과 MBC PD수첩 등 방송 장악에 대한 수사는 외사부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신 전 실장과 유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20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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