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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출석…결국 국정농단 재판 파행으로 치닫나

박근혜, 재판 불출석…결국 국정농단 재판 파행으로 치닫나

기사승인 2017. 10.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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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YONHAP NO-2276>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19일 출석 거부 등 ‘재판 보이콧’에 돌입하면서 향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법원은 검찰이 추가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심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총사퇴에 이어 자신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거부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 장기간 재판 불출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사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서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일단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착수했지만,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등을 고려해 변호인의 사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임 철회 의사도 없었고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해 연기하고 추후에 다시 지정하겠다”며 “선임될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기록 등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해 공판준비가 마쳐지면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검찰 자료만 16만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돼도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재판부도 기록의 방대함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우 궐석재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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