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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측, ‘정유라 승마지원’ 두고 날선 공방

특검·삼성 측, ‘정유라 승마지원’ 두고 날선 공방

기사승인 2017. 10.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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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
삼성 "특검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시 구치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씨의 승마지원 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혐의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문제가 된 마필 소유권에 대해 “계약 당시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은 “승마지원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마필과 차량이 순차적으로 지원됐다”며 “이 3가지를 별개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에 대해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반면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며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고 하면 (말의)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특검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의해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213억원의 뇌물제공 약속에 대해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합의를 했다”며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을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삼성 측은 “계약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라고 적혀있다”며 213억원 전부에 대한 지급 약속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13억원이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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