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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24일 시작되는 재건축 조합원 규제는?

[궁금해요 부동산]24일 시작되는 재건축 조합원 규제는?

기사승인 2017. 10.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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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주공5단지 전경/제공=연합뉴스
재건축 조합원이 오는 24일 이후 추가로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사거나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을 받는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가로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일 또는 청약 당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다면 두 아파트 모두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4일 공포·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2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그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내년 1월2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의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앞으로 1주택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1가구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주택법과 연계돼 1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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