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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규순 전 KBO 심판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검찰, 최규순 전 KBO 심판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7. 10.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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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2
지난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규선 전 KBO 심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 10여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최규선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5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실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한 번에 수백만원씩 약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한 구단은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초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결론 렸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KBO의 사건 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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