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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시민의 날’ 진정한 의미 되찾기에 나서

수원시의회, ‘수원시 시민의 날’ 진정한 의미 되찾기에 나서

기사승인 2017. 10.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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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임시회에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백종헌 의원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백종헌 수원시의원./제공 =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와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문별로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들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또한 ‘수원시 시민의 날’을 수원 화성(華城) 준공일(1796년 양력 10월 10일)인 10월 10일로 명확히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백종헌 의원은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원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수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승화시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시민들과 설계하는 뜻 깊은 기념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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