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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놓고 법사위 여야 의원 공방

[2017 국감]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놓고 법사위 여야 의원 공방

기사승인 2017. 10.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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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감사<YONHAP NO-2822>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영장 기각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검찰이 입장을 발표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그것이 국민적 감정과 너무 동떨어졌다”며 “추씨는 관제 시위를 한 사람이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에 찾아다니면서 협박해 자금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판사도 범죄 혐의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됐으면 피의자 신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돼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국민적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신뢰가 최하로 떨어졌는데 영장의 발부기준이 중요하다”며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는 자의적 부분이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추씨에게 돈을 지원한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돈을 준 사람은 발부되고, 범행 부인하는 추씨의 영장은 발부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정치화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영장 기각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찰 태도를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더니 중앙지검에서 반발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윤석열 지검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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