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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SK 측에 최순실 K스포츠재단 서류 봉투 전달했다”

안종범 “SK 측에 최순실 K스포츠재단 서류 봉투 전달했다”

기사승인 2017. 10.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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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증인 출석<YONHAP NO-2415>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SK그룹에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8·구속기소)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K스포츠재단의 내용이 담긴 서류봉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이 최 최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과의 단독 면담 때 나온 내용이니 SK 측에 전달하라”며 전화와 함께 서류봉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봉투를 박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받았다”며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보좌관을 통해 SK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봉투 안에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서류가 들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최씨 측 질문에 “당시 서류를 전달하면서 K스포츠재단 지원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이후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으로부터 메일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SK그룹에 전달한 서류봉투 안에는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 명함과 더블루K 소개서,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 용역 제안서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최씨 측은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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