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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JTBC는 당일 오후 6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다”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선거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