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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민의당 ‘4·13총선 선거공보물 제작비 보전’ 행정소송 패소

법원,국민의당 ‘4·13총선 선거공보물 제작비 보전’ 행정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7. 10.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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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일부를 보전해주지 않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의당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4000여만원을 선관위에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21여억원은 선거공보물 제작비였다.

선관위는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통상 거래보다 과다 청구됐다는 이유로 15억8000여만원만 보전해 줬고, 선관위가 국민의당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선관위는 ‘당 상징의 제작 비용은 당의 경상비에서 지출해야하는데, 국민의당은 홍보 기획료 명목으로 보전신청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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