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국감] “법관 성추행 징계 수위 약하다”… 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2017 국감] “법관 성추행 징계 수위 약하다”… 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기사승인 2017. 10. 20. 21: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부 판사의 성추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 간다”며 “해당 판사는 3개월 전에 몰카를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당장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서울북부지법의 판사는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비슷한 성추행을 저지른 한 부장검사는 면직됐다”며 “법관에게 부여되는 고도의 신분 보장이 이런 데 활용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노태악 북부지방법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보고받은 후 사무분담에서 배제하고 대법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