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톡톡! 경제상식]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톡톡! 경제상식]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기사승인 2017. 10. 21. 09: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wi001t1463639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자 정보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실업자를 규정하는 개념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선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ILO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만 있다고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활동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를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는 사람이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합니다.

사례처럼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든지 구직활동을 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됩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