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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 질타에 수사체계 변경 추진

경찰, 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 질타에 수사체계 변경 추진

기사승인 2017. 10.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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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해 범행 재현
이영학이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서 진행된 여중생 살해·유기 혐의 현장검증에서 시신을 담은 검정색 캐리어가방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초동조치 부실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끊이지 않자 부서 간 공조 강화 등 수사체계 변경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실종사건 발생 초기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종·가출신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 위주로 초동 대응이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 의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 18세 미만·여성 실종신고 접수 시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가 실종자 수색과 범죄 혐의 등을 동시에 수사한다.

우선 4~6시간 내 실종자 미발견 시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 수사 방향을 정리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결과가 없으면 2차 합동심의위원회와 실종수사조정위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판단키로 했다.

특히 모든 실종사건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되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한 강력범죄가 의심되거나 실종수사조정위를 진행한 사건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청수사팀 교대근무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변경안 추진으로 인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시간 단축은 물론 실종자 발견에 소요됐던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체계 변경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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