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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구성…2/3 민간위원으로 채용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구성…2/3 민간위원으로 채용

기사승인 2017. 10.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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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지난 8월 발족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민간조사관 구성을 진행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위 조사관으로 활동을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로 10명을 승인받아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경찰의 업무 과정에서 권한을 잘못 행사하거나 인권침해 의심 사건, 인권침해 진정 접수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다.

조사위 인원 구성은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채용될 인원은 가급 조사팀장 1명, 나급 조사팀장·팀원 3명, 다급 조사팀원 6명이다.

선발 기준은 만 20세 이상 진상조사 업무 관련 학위·경력 보유자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수사·감사·인권·언론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근무 경력자, 학회·연구소 등 인권 연구단체에서 조사·연구 경력자, 변호·법무·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인사혁신처와 채용시험 실시권 위임 관련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 또는 내달 초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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