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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해진다 / 사진=연합뉴스 |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되며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연명 치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원대 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시범으로 진행되며 환자는 연명 의료 결정시 연명 의료 계획서, 연명 의료의향서 등으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