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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 유지 위해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 불륜 유지 위해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7. 10.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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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무겁다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한씨는 지난해 1월 내연남 아내의 집에 찾아가 몰래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피해자와 내연남을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고의로 알리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혼이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내연남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고의로 이혼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해해 동기가 불량하며, 9살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한씨는 불륜을 정리하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고도 불륜을 저질렀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도 지금까지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한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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