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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도 책임 물을 것”…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지시(종합)

“주무부처도 책임 물을 것”…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지시(종합)

기사승인 2017. 10.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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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 묻을 것"'
靑, 대통령 일정 주간 단위 공개
24일 노동계와 만찬 간담회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부모 등 제3자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을 업무배제하고,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채용비리 발생 후 특별감사를 통해 ‘사후약방문’격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채용비리를 포함시켜 신고를 활성화하고, 비리 적발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일정을 매주 월요일 주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청와대는 공개 개시일인 이날 10월 1~3주 기간의 공식 업무 중 비공개 일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한 일정이 ‘정책실 업무현안보고’, ‘비서실 업무현안보고’ 등으로만 게재되고 참석자가 드러나지 않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라는 공약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만 하고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처음 시도해보는 일인 만큼 앞으로 (공개범위를)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주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약속 이행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24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대표자를 포함한 노동계 인사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다. 지난 7월 대기업 총수 등 경영계와의 호프 미팅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의 다음달 1일 국회 시정연설 일정도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연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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